[현장영상] 법원에 나온 이명희, 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 YTN

2019-07-02 31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명희 씨가 승용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딸인 조현아 씨도 이미 법정에 출석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검찰은 앞서서 이명희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 또 조현아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요.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로 입국시켜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현아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요.

이명희 씨는 그것이 부정한 방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서 국적기를 이용해서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이 두 사람이 1심 선고를 받았죠.

조 전 부사장, 조현아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희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가 있습니다.

별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 또 조현아 씨는 남편 폭행 또 자녀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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